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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기취업수당 은 취업 후 재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정확한 신청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조기취업수당 은 취업 후 재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신청 과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조기취업수당 조건

재취업을 위한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필수 조건 :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성공.
  •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운영.
  • 이직 시에도 근무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단,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 운영 시에도 가능.
  • 일용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근무한 12개월 이상의 기록 필요.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우편 신청 :
    • 관할 고용센터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2. 팩스 신청 :
    • 관할 고용센터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팩스로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4.  

  5. 방문 신청 :
  •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지급조건

조기취업수당 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근무 조건 :
    •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3. 사업주 변경 시 조건 충족 :
    • 이직이 있더라도 사업주 변경 시에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4. 일용근로자 조건 :
  • 매달 10일 이상 근무한 12개월 이상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 필요 서류 :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1.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한 회사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 약속이 있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지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3.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 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4. 자영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조건 및 신청 방법을 꼼꼼히 숙지하여 지원하세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확인 바로가기

 

위의 내용은 조기취업수당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조건

내용

필수 조건

1.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성공.

2.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운영.

3. 이직 시에도 근무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단,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 운영 시에도 가능.

4. 일용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근무한 12개월 이상의 기록 필요.

신청 방법

1.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2. 팩스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팩스로 제출.

3.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하여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4.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지급조건

1.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근무 조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사업주 변경 시 조건 충족: 이직이 있더라도 사업주 변경 시에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함.

4. 일용근로자 조건: 매달 10일 이상 근무한 12개월 이상의 기록 필요.

필요 서류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 증빙 서류 필요.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증빙하는 서류 필요.

유의사항

1.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2.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한 회사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 약속이 있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지급 자격에서 제외됨.

3.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됨.

4. 자영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취업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서식.hwp

자영업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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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풀어드린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에 대한 정보가 유용했기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조기취업수당 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숙지하여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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