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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기업가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분배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최저시급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최저임금제도

 

2024년 최저시급 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의 최저시급 상승률은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였으며, 2024년 의 2.5% 인상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는 노동계와 재계 간의 심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심의에는 110일이 걸렸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은 근무일을 근무한 경우에 월급을 제공하는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은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대표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있으며, 근로자들은 최저시급 을 받지 못할 경우 권리를 보장받아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을 적용한 월 실수령액 은 1,867,890원이며, 주휴수당 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시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은 노동자와 기업가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며,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목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일급기준

76,960원

78,800원

최저급여

2,010,580원

2,060,740원

최저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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