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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평택에 거주하고 계신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자분들께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당 10만 원의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카드인 평택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지급대상 및 지급액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 지급액: 세대당 10만 원을 평택사랑카드로 지급

 

신청기간

  • 온라인: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 매일 09:00 ~ 22:00 (주말에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 월 ~ 금 09:00 ~ 18:00 (주말 신청 불가)
  • 5월 12일(금) 신청 마감일: 온·오프라인 동시에 접수 마감 (18:00)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이시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경기지역화폐앱에 본인 명의의 평택사랑카드를 등록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방문신청

2023년 2월 22일 이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이거나 외국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기간

요일제 적용

신청 가능 요일

온라인 신청

5월 1일(월) ~ 5월 12일(금)

적용

매일 09:00 ~ 22:00

오프라인 신청

5월 1일(월) ~ 5월 12일(금)

미적용

주말 신청 불가

 

방문신청 시 지참서류

  • 세대주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의 가족: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제3자 신청: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와의 관계 증빙 자료 필요

     

  • 외국인 신청: 오프라인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사용기한 및 사용처

평택시 내의 주유소, 중형마트, 지역화폐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특정 매장은 제외됩니다. 카드사용 승인문자 수신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은 평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5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여 평택사랑카드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평택시 홈페이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평택에 거주하고 계신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자분들께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당 10만 원의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카드인 평택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지급대상 및 지급액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 지급액: 세대당 10만 원을 평택사랑카드로 지급

 

신청기간

  • 온라인: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 매일 09:00 ~ 22:00 (주말에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 월 ~ 금 09:00 ~ 18:00 (주말 신청 불가)
  • 5월 12일(금) 신청 마감일: 온·오프라인 동시에 접수 마감 (18:00)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이시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경기지역화폐앱에 본인 명의의 평택사랑카드를 등록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방문신청

2023년 2월 22일 이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이거나 외국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기간

요일제 적용

신청 가능 요일

온라인 신청

5월 1일(월) ~ 5월 12일(금)

적용

매일 09:00 ~ 22:00

오프라인 신청

5월 1일(월) ~ 5월 12일(금)

미적용

주말 신청 불가

 

방문신청 시 지참서류

  • 세대주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의 가족: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제3자 신청: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와의 관계 증빙 자료 필요

     

  • 외국인 신청: 오프라인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사용처

평택시 내의 주유소, 중형마트,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은 평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5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여 평택사랑카드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 031-8024-5000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미운영)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 다운로드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정보 항목

내용

지급 대상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지급액

세대당 10만 원

지급 방식

세대당 1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로 지급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매일 09:00 ~ 22:00 (주말에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매일 09:00 ~ 18:00 (주말 신청 불가)

신청 마감일

5월 12일(금) 온·오프라인 동시에 접수 마감 (18:00)

사용기한

카드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사용처

평택시 내의 주유소, 중형마트,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됨

문의사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 031-8024-5000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미운영)

신청 바로가기 링크

평택시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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