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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방법과 절차 상세 안내
(p`>ω<´q) 2023. 12. 26. 15:52
간이과세자 폐업 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폐업 "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방법"과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간이과세자 폐업 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폐업 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사용
- 세무서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 시,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온라인 폐업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에서 "사업장선택"을 선택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홈페이지의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신청구분, 폐업일자, 폐업사유,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여부).
- 통합폐업신고 여부를 선택합니다.
- 송달장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폐업신고 자세한 절차 (사진 포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선택"을 선택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신청구분, 폐업일자, 폐업사유,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 여부).
- 통합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일부 업종은 별도 신고 필요).
- 송달장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폐업신고 확인
- My홈택스에서 민원처리결과 조회로 폐업신고 한 일시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우측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 간이과세자 항목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기한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업종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입력됩니다.
- 매출 항목을 입력합니다. 매출세액 항목에 이전에 입력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공제세액을 작성한 후 진행합니다.
- (옵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 (옵션)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와서 정보를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 과세표준명세를 입력합니다. 여러 업종이 있다면 매출금액 합계액이 일치하도록 나눠 입력하고, 한 업종만 있다면 이전에 입력한 매출금액 합계액 그대로 입력합니다.
-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가적인 정보
-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 작성하여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없으므로,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을 동일하게 맞춰서 부가세 신고금액을 '0'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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