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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지급액, 자동계산기
(p`>ω<´q) 2023. 6. 6. 09:4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내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202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32만 3,180원
- 부부가구(1인당): 25만 8,540원
- 부부가구(합산): 51만 7,08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의 나이를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은 기본 공제액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입니다.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재산 소득 환산액과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을 더한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요약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입니다.
-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정보 요약
분류 | 내용 |
---|---|
지급액 |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1인당): 25만 8,540원 부부가구(합산): 51만 7,080원 |
수급요건 | -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하위 70% 이하 - 특정 연금 수령자 제외 |
소득하위 70% 기준 |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기 |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 를 이용하세요. |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세요.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