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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국민연금 납부 부부가 함께 받는 연금 혜택과 유족연금 선택 방법
(p`>ω<´q) 2025. 2. 15. 10:00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국민연금 납부는 노령연금을 비롯해 유족연금 등 여러 혜택이 있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국민연금 납부와 수령
국민연금 부부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적립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두 사람 모두 별도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부부 국민연금 부부수령 실태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중 월 합산 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392명(196쌍)에 달하며, 월 최고 부부 합산 연금액은 435만 4천 원입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10년 후에는 이 금액이 500만 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부 국민연금 부부수령 실태는 부부가 각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예시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갖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중복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복급여 조정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많으면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이 70만 원이고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70만 원일 경우, 유족연금의 30%인 21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9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시 유족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최초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소득이 월평균 243만8679원을 초과할 경우 유족연금이 정지됩니다.

부부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 중일 때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남은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 국민연금 납부는 두 사람 모두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두 사람 모두가 별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에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제도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상담센터(1355번)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