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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주요 유의사항 지금 확인하세요
(p`>ω<´q) 2024. 9. 25. 18:05
최근 송금 오류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찾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개요와 신청 방법, 그리고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에 시행되었으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로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송금인이 원래 의도한 대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가능 범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송금 오류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금한 경우나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방법 및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
먼저, 송금인은 자신의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지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요청이 실패할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권유 및 법원 지급명령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바탕으로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후 비용 차감
회수가 완료된 후에는 회수액에서 소요 비용(우편료, 송달료 등)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실제 반환받는 금액은 약 80~96%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와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이체 확인증,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 시간은 평일 09:00 ~ 18:00입니다.
유의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금액 확인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다. 2023년부터는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도 지원 가능하니, 신청 전 금액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지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중재하여 송금인이 원래 의도한 대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니,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 시스템 또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 서류 다운로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