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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상한액 환급금 안내
(p`>ω<´q) 2024. 8. 5. 16:43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건강보험 상한액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상한액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의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2024년 에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분 | 상한액 |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 80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 | 1,050만원 |
상기한 본인부담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의해 매년 업데이트되며, 병원에서 직접 청구되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안내
본인부담금은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지불한 경우, 공단이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와 임플란트 비용도 포함하여 모두 합산하여 환급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보험 상한액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의 변동 사항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구분 | 상한액 |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 808만원 |
중요: 사전급여 시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
구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 | 1,050만원 |
중요: 120일 초과 입원 시 적용되는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됩니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구분 | 내용 |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 본인부담 상한액이 2023년 수준으로 동결됨 |
중요: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본인부담금 환급금 안내
구분 | 내용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지불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공단이 환급 |
중요: 비급여와 임플란트 비용 등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환급 대상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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