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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혜택 소개합니다
(p`>ω<´q) 2024. 6. 27. 13:36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중요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서울시 거주 청년들을 위한 저축 및 추가 지원 제도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 서울시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추가 지원 합니다. 이에 더해 최대 2.3%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종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에서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프로그램 목적 |
월 저축 지원 |
최대 이자율 |
최종 지원 금액 |
자산 형성 지원 |
15만원 |
최대 2.3% |
720만원에서 1,080만원 |
또한, 가입 시 '유플러스 서울체크 카드' 발급 시 추가 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내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무료 입장 혜택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을 신청하기 위한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세전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은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등이 포함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
자격 요건 |
세부 사항 |
서울시 거주 |
거주지 등본 상 서울에 전입신고가 있어야 함 |
나이 |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함 |
소득 제한 |
본인 월평균 근로소득 255만원 이하, 부모 연 소득 834만원 미만 및 재산 9억 미만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법이 있으며, 신청기간 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로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중요한 금융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의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항목 |
내용 |
프로그램 목적 |
자산 형성 지원 |
월 저축 지원 |
15만원 |
최대 이자율 |
최대 2.3% |
최종 지원 금액 |
720만원에서 1,080만원 |
추가 혜택 |
서울체크 카드 발급 시 2만원 추가 지원,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무료 입장 혜택 등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
자격 요건 |
세부 사항 |
서울시 거주 |
거주지 등본 상 서울에 전입신고가 있어야 함 |
나이 |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함 |
소득 제한 |
본인 월평균 근로소득 255만원 이하, 부모 연 소득 834만원 미만 및 재산 9억 미만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기간 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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