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확인하기 클릭
한국의 청년들이 주거 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이홈포털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조건과 내용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의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청년독립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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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