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의 청년들이 주거 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이홈포털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조건과 내용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 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의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청년독립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 주민센터 방문 가능

 

신청 조건과 결과 확인

  •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청년독립가구의 소유 재산은 1억 7백만원 이하입니다.
  •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 후 문자로 확정 통보가 가며, 신청 결과는 약 한 달 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의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및 청년독립가구

신청 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지원 내용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거주 주민센터)

신청 조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독립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

결과 확인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 후 문자로 확정 통보가 가며, 신청 결과는 약 한 달 후 확인 가능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