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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확인하기 클릭
(p`>ω<´q) 2024. 2. 21. 12:00
한국의 청년들이 주거 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조건과 내용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 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의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의 6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청년독립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 주민센터 방문 가능
신청 조건과 결과 확인
-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청년독립가구의 소유 재산은 1억 7백만원 이하입니다.
-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 후 문자로 확정 통보가 가며, 신청 결과는 약 한 달 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의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및 청년독립가구 |
신청 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원 내용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거주 주민센터) |
신청 조건 |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독립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 |
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 후 문자로 확정 통보가 가며, 신청 결과는 약 한 달 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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