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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의 업무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들을 위한 경조사 휴가는 그 중요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경조사 휴가 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 표 자세히 보기

 

경조사 휴가일수

공무원의 결혼,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주어지는 특별 휴가인 경조사 휴가는 아래와 같은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대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경조사 휴가일수 표 자세히 보기

 

경조사 휴가 사용 시에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결혼식 초대장, 혼인신고서, 출산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가는 일반적으로 연차와 별개로 제공되며, 휴가 기간 중에는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경조사별 휴가 세부사항

결혼 휴가

결혼 휴가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결혼에 따라 일수가 정해집니다.

  • 휴가 일수: 5일
  • 사용 가능 기간: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속 사용 원칙: 연속 사용해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 사용일: 휴가의 마지막 날은 30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휴가 일수와 사용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휴가 일수: 10일
  • 사용 가능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나누어 사용: 90일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마지막 사용일: 휴가의 마지막 날은 90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망 휴가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는 다양한 대상에 따라 일수가 정해집니다.

  • 휴가 일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기타 경우는 다양
  • 사용 시작 가능일: 사망일 또는 그 다음 날부터
  • 연속 사용 원칙: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인해 분리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 와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결혼, 출산, 사망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휴가 일수와 사용 조건이 정해지며, 특히 휴가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휴가 사용 시 필요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를 확인하려면 여기 를 클릭하세요.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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