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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보상해 주는 수당인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개념,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퇴사 시 연차는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 병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차휴가 사용일에 관하여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5일이라면 총 5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 1년의 만료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종류

지급 시기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

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사용기한 1년의 만료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3년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그것이 자발적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것이 자발적이 아니라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나 그렇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퇴사하면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지급 시기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자발적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의무가 없지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출근했던 경우에는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권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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