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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주택수당 은 군인들이 관사나 독신숙소를 받지 않거나, 정부 제공 주택에서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인 주택수당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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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당 대상과 조건

주택수당 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당 대상 군인 조건

  •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 소위ㆍ중사, 하사로서 현재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가 있는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수당 지급액

  • 군인의 주택수당 은 월 16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주택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군인과 재외 공무원만이 주택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주택수당 지급 대상과 관련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 대상

  • 군인과 재외 공무원

 

지급 기준

  • 하사 이상부터 중령 이하의 군인에게 주택수당 이 지급됩니다.
  • 2024년부터는 하사 3년 이상 기준이 삭제되어, 3년 미만 초급간부도 주택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 지급 불가 대상

  • 소위·중위 계급 중에서 지급 제외 대상이지만, 육사 출신 소위·중위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소유·임차 주택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거주하는 군인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 종사가 불가능한 군인은 주택수당 지급 제외자입니다.

 

지급액 및 감액

  • 지급액: 매월 16만 원의 고정금액을 주택수당 으로 지급받습니다.
  • 감액: 감봉·직위해제·휴직 중인 경우에는 20% ~ 70% 감액된 주택수당 을 받게 됩니다.

 

군인 주택수당 은 군인들이 주택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로, 군 복무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책에 따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인 주택수당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 구분

내용

수당 대상 군인 조건

-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 소위ㆍ중사, 하사로서 현재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가 있는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지급액

- 매월 16만 원의 고정금액을 주택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주택수당 지급 불가 대상

- 소위·중위 계급 중에서 지급 제외 대상이지만, 육사 출신 소위·중위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소유·임차 주택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거주하는 군인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 종사가 불가능한 군인은 주택수당 지급 제외자입니다.

감액

- 감봉·직위해제·휴직 중인 경우에는 20% ~ 70% 감액된 주택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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