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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주로 가구의 소득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를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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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2024년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서류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추가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또는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관련 추가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및 방법

  • 대상 : 가족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방문 신청이 권장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가족 정보 기입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작성해야 함.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요하며,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에서 발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에 대한 필수 및 추가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절차 진행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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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절차

필수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추가 제출 가능한 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또는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링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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