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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생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 시기 및 조기수령 안내
(p`>ω<´q) 2024. 2. 14. 10:49
'59년생 노령연금 '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세부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으며, 특히 '59년생 노령연금 '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62세부터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7세부터 가능합니다.
-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수입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60세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노령연금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래 65세에서 60세로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제도
-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월 9만원씩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 대상자는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의 학생, 기초수급자 등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보험료 정보
- 2021년 기준 최저 보험료는 9만원, 최고 보험료는 22만 8510원입니다.
수령 연령과 소득 요건 확인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수급개시 연령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9년생 노령연금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알아두시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내용 |
세부 정보 |
국민연금 수령 시기 |
62세부터 |
국민연금 조기수령 |
57세부터 가능 |
조기 노령연금 조건 |
가입 10년 이상, 55세 이상 |
1969년 이후 출생자 |
60세로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 |
임의가입 제도 |
월 9만원 이상 납부 가능 |
보험료 정보 |
최저 9만원, 최고 22만 8510원 |
수령 연령 및 소득 요건 |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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