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이과세자 폐업 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폐업 "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방법"과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간이과세자 폐업 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가 폐업 후 해야되는 세무 관련 업무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폐업 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사용

  1. 세무서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고 시,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온라인 폐업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홈페이지 상단에서 "사업장선택"을 선택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홈페이지의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5.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6.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7.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신청구분, 폐업일자, 폐업사유,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여부).
  8. 통합폐업신고 여부를 선택합니다.
  9. 송달장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폐업신고 자세한 절차 (사진 포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선택"을 선택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5.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6. "휴 · 폐업 · 재개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7.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8.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신청구분, 폐업일자, 폐업사유,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 여부).
  9. 통합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일부 업종은 별도 신고 필요).
  10. 송달장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폐업신고 확인

  • My홈택스에서 민원처리결과 조회로 폐업신고 한 일시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우측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3. 간이과세자 항목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기한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5. 업종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입력됩니다.
  6. 매출 항목을 입력합니다. 매출세액 항목에 이전에 입력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공제세액을 작성한 후 진행합니다.
  7. (옵션)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8. (옵션)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와서 정보를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9. 과세표준명세를 입력합니다. 여러 업종이 있다면 매출금액 합계액이 일치하도록 나눠 입력하고, 한 업종만 있다면 이전에 입력한 매출금액 합계액 그대로 입력합니다.
  10.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가적인 정보

  •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 작성하여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없으므로,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을 동일하게 맞춰서 부가세 신고금액을 '0'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가 폐업 후 해야되는 세무 관련 업무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