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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은 국가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개별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주로 금전으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처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때는 해당 달의 전부를 받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중지

  • 수급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급여가 필요 없거나 거부할 경우 해당 부분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중지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중지기간은 3개월이며, 조건 이행 시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중지 통지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 결정 시 이유와 중지 기간, 중지액 등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재개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급여는 조건 이행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기초수급자 기준 상향 : 이번 계획에서 기초수급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올라가고,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이 중위소득의 47%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기 어려웠지만, 이번 계획에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자동차 보유자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중증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확대 : 청년층 대상 근로소득공제가 나이 기준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 정부와 여당의 입장 :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며, 예산 증액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낭비와 효율성 저하 우려를 표명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중앙 생활보장위원회 와 다음 단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실행과 관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복지 정책을 심의하며, 이 계획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장단점 평가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예산 분배, 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며, 중앙 생활보장위원회 의 역할과 이후 단계가 계획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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