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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실업급여 반복수급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반복수급자 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일정 횟수 이상의 반복수급자 에게는 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있지만, 반복수급자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서 고용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행정, 농림어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해당 업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노동자는 근속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반복수급 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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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복수급자 가 일자리를 찾는데 예상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데이터가 제시되며, 정부는 반복수급 이 확산되면서 고용보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도 반복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급 요건이 반복수급 을 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관한 세부 정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없는 자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0만2천명에 달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신고되며, 알바나 근로에 상관없이 하루 1시간의 일도 전액 차감됩니다.

 

기타 소득 발생 시 차감

기타 소득 발생 시 차감은 프리랜서 등의 기타 소득에 적용되며, 발생한 기타 소득만큼 공제됩니다. 이 때,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결론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에 대한 제재를 개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업급여 를 받는 사람들은 관련 법안과 제재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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