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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은 근로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 하락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이란?

근로 복지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비 대출은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을 위해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용목적의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근로 복지 공단의 홈페이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조건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월평균소득이 293만 원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그리고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링크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사 찾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외 대출 상품

정부는 다양한 서민층을 위해 여러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이외에도 저소득 · 저신용 근로자,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홀씨2' 대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2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5.0% ~ 10.5%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마무리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은 근로자들의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들은 의료비 대출을 통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 복지 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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