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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차량 손상 시 자차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자차보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차보험 처리 절차

자차보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접수: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주요 보험사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삼성화재 (1588-5114)
  3. 메리츠화재 (1566-7711)
  4. 현대해상 (1588-5656)
  5. KB손해보험 (1544-0114)
  6. DB손해보험 (1588-0100)
  7. 하나손해보험 (1566-3000)
  8.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9. MG손해보험 (1588-5959)
  10. 한화손해보험 (1566-8000)
  11. 롯데손해보험 (1588-3344)
  12. 흥국손해보험 (1688-1688)
  13. 캐롯 (1566-0300)
  14. 사고접수번호 발급: 사고 접수가 완료되면 사고접수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번호는 추후 정비소나 병원 등에서 사용됩니다.
  15. 사고 조사: 보험사 직원은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사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16. 정비소 입고 및 견적 확인: 정비소에서 차량을 입고하고 수리를 기다립니다. 추가적인 견적이 필요한 경우 수리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17. 자기부담금 결제: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후 해당 계좌로 자기부담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보통 2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18. 보험금 수령: 보험금을 받은 후 사고 처리가 종결됩니다.

 

주의사항

자차보험 처리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적할증: 물적할증은 보험 가입 시 조건에 따라 설정됩니다. 수리비가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자차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비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 할증 여부: 자차보험 처리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며, 할증 여부는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넘는지 여부와 최근 3년 이내의 보험 처리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자차보험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차보험 처리 방법 바로가기

 

참고 링크

 

대물사고

 

대인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차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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