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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다양한 혜택

(p`>ω<´q) 2023. 5. 13. 12:17

 

한국 사회에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일정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단순한 소득으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가'와 '고정재산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구분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월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생계, 교육, 의료 관련 복지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항목 중 주요 혜택으로는 도시가스, 전기, 통신요금 감면, 우유, 장애수당, 아동수당, 연금, 기저귀, 조제분유 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으로는 교육비 지원, 학용품 지원, 교육용품 지원 등이 있으며, 의료지원으로는 병원비 일부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거 관련 혜택으로는 주택임대보증금 대출 보증, 주거지원금 지원 등이 있으며, 돌봄 관련 혜택으로는 어린이집, 방과후돌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상세 내역

생계지원

  • 도시가스, 전기, 통신요금 감면
  • 우유, 장애수당, 아동수당, 연금
  • 기저귀, 조제분유 등

 

교육지원

  • 교육비 지원
  • 학용품 지원
  • 교육용품 지원 등

 

의료지원

  • 병원비 일부 지원
  • 건강검진비 지원 등

 

주거지원

  • 주택임대보증금 대출 보증
  • 주거지원금 지원 등

 

돌봄지원

  • 어린이집 지원
  • 방과후돌봄 지원 등

 

기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공의료보험료 감면
  • 국민연금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재해구호비 지원 등

 

정부는 이러한 혜택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 링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의료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재해구호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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