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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자 및 대출 한도

대출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8년 이상 대상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고객이며, 대출한도 금액은 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8년이며, 대출금액은 가구(세대) 대출한도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7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우리은행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의 대출금의 기본금리는 연 2.5%이며, 한국부동산원에서 1순위 임차인 모집 검증 및 통지시 연 1.5%이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 가능 여부

대출 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대상주택은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 대출 신청시 우선입주 대상자 이외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기존 입주자와의 잔여 임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금액 상환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으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세 시세조사 수수료는 은행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은행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은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한도도 넉넉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꼭 한 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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