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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에서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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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자격: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5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할 수 없음(2021년 지침개정)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1. 사회적 목적 실현
    2. 영업활동 수행
    3.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4.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

지원 내용

  • 지정기간: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 041-635-2214)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은 권역별 지원기관, 관할 기초자치단체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부서 전화번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부서 전화번호
통합정보시스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11-4006
  • (접수)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2 금산군 경제과 041-750-3022
공주시 지역활력과 041-840-8598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4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33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6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540-2871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4074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590 홍성군 경제과 041-630-1355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28 예산군 경제과 041-339-7283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502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041-670-6163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041-350-3187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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