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가시거나 거주지를 변경을 해 주신다면 바로바로 전입신고를 해보셔야하지요. 또한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나서 거주지를 변경해 보시게 된다고한다면 바로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주시는게 안전하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변경 이번엔 전입신고를 통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변경을 온라인으로 하는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볼게요.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직접적으로 작성해도 되겠지만, 컴퓨터로 쉽게 신청할수 있답니다. 민원24 바로 바로 전자정부 민원 사이트인 '민원24'를 통하여 간단하고 쉽게 접수를 그냥 집에서도 할수있네요.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을 해두시고 하단쪽에 나오게 되는 민원24를 눌러주신다면 바로 바로 민원검색 URL로 이동을 하실 텐데요. 전입신고 선택하세요 이렇게 페이지 이동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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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8.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