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방법과 조건 1분정리
기초생활보장 은 국가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개별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주로 금전으로 지급되며, 매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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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16:08